INTRODUCE 여름/겨울철 대비 근로환경조성 지원사업
24년1월27일부로 업종불문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장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하여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여름/겨울철 대비 근로환경조성 지원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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